영화 <죽여주는 여자>의 줄거리는 65세의 소영(윤여정)이 노인들을 상대로 성매매를 하면서 발생하는 일들을 그리고 있습니다. 성매매는 현행법상 당연히 범죄인데, 처벌 범위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 성매매 처벌 범위

소영은 노인들을 상대로 성매매를 하면서 근근이 생계를 해결하고 있는데, 성매매는 성을 사는 행위와 성을 파는 행위로 이루어집니다. 우리 법(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약칭 ‘성매매처벌법’)은 성을 사는 행위, 즉 성매수자 뿐만 아니라 성을 파는 행위도 같이 처벌하고 성매매가 되려면 돈을 지급해야 합니다. 법에서 말하는 성매매란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하거나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성교행위 또는 구강, 항문 등 신체의 일부 또는 도구를 이용한 유사 성교행위를 하거나 그 상대방이 되는 것’을 말하기 때문에 성의 대가가 지급되지 않았다면 성매매로 처벌하기 어렵습니다. 성매매를 한 행위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의 처벌을 받는데, 영화에서 소영과 소영이 상대했던 남성들은 성의 대가로 돈을 주고받았기 때문에 모두 처벌받습니다. 영화 장면 중, 소영이 성매매를 하는 동안에 단속이 떴다는 여관 업주의 전화를 받고, 소영이 남자 손님한테 돈만 주고받지 않으면 된다는 취지로 말하고 몰래 여관을 빠져나가는 장면이 나오는데, 성매매가 되려면 성의 대가로 돈을 주고받아야 하기 때문에 가능한 장면입니다.

소영이 성매수 손님들을 데리고 가는 여관은 항상 동일합니다. 여관 업주도 소영이 매번 다른 남자들과 여관에 와서 성매매를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것으로 추측됩니다. 그렇다면 성매매를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장소를 제공하면 처벌받는지 궁금한데요. 성매매처벌법에서는 ‘성매매의 장소를 제공하는 행위, 성매매에 제공되는 사실을 알면서 자금, 토지 또는 건물을 제공하는 행위’를 모두 처벌하고 있고, 그 외 ‘성매매를 알선, 권유, 유인 또는 강요하는 행위’도 처벌합니다. 처벌 수위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즉, 성매매알선 등의 행위, 장소제공 등의 행위가 성매매를 직접 한 자보다 훨씬 무겁게 처벌되는데, 그 이유는 성매매알선 등의 행위가 성매매를 양산하는 데 더 크게 기여하기 때문에 죄질이 더 무겁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매매알선 등의 행위는 범죄특성상, 폭행·협박 등으로 성매매를 강요하는 행위 등과 결합하기 쉽고 반인권적인 범죄(인신매매 등)와 연계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만약 성매매알선 등의 행위를 ‘영업’으로 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더욱 무겁게 처벌합니다. 실제 사례를 살펴보면, 호텔의 일부 객실이 성매매에 이용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객실을 제공한 사건에서, 호텔이 구청으로부터 2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호텔을 운영하는 회사는 공중위생영업자로서 성매매가 이루어지는 것을 방지해야 할 관련 법규를 위반했기 때문입니다. 영화에서 소영이 성매매를 위한 장소로 이용하는 여관은 성매매 손님 외에도 일반 손님을 받는 것으로 보이므로 단속으로 걸리면 성매매처벌법상 형사 처벌이 아닌 영업정지 처분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2. 안락사와 처벌

소영의 과거 손님 중에는 뇌졸중으로 쓰러져서 현재 요양 병원에 장기 입원 중인 세비로송(박규채)이라는 노인이 있는데, 그는 몸을 전혀 움직이지 못하고 대소변도 간병인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입니다. 소영은 요양 병원에 병문안을 몇 번 갔다가 세비로송으로부터 이렇게 살고 싶지 않다며 죽을 수 있게 도와달라는 부탁을 받고, 농약류를 사서 세비로송의 입에 부어 그가 생명을 끊을 수 있게 해줍니다. 그리고 손님이었던 재우(전무송)의 친구로 현재 치매 초기증상을 앓고 있는 독거노인 종수(조상건)의 부탁을 받고, 셋이 산에 올라간 후 종수가 추락사하는데 도움을 줍니다. 소영의 행위는 모두 죽은 자의 진지한 부탁을 받은 행위지만 현실에서는 살인죄로 처벌받습니다. 비록 영화에서 사망자들의 부탁이 있었지만 부탁이 있었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 설령 사망자들의 진지한 부탁이 있었다는 사실을 입증하더라도 촉탁에 의한 살인죄로 처벌받습니다.

특히 요양 병원에 장기 입원 중인 세비로송 노인의 경우, 관련 문제로 안락사를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안락사는 적극적인 행위를 하여 사람의 생명을 단축시키는 안락사와 무의미한 연명치료의 중단을 통해 생명을 단축시키는 소극적 안락사로 나눕니다. 소극적 안락사와 관련해서 뇌사자의 장기이식에 대해서는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에서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고, 연명치료 중단과 관련해서는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 결정에 관한 법률’에서 엄격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경우든 적극적 행위를 하여 사람의 생명을 단축시키는 적극적 안락사는 처벌하는 것이 현재 우리나라 법의 태도입니다.


글 | 고봉주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