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 <#위왓치유>는 체코에서 만든 다큐멘터리 장르의 영화입니다. 영화의 줄거리는 성인 여배우 3명이 소녀의 방으로 꾸며진 세트장에서 각자 12살 소녀를 연기하며 성인 남성과 실제로 채팅을 하면서 겪게 되는 디지털성범죄를 고발하는 내용입니다.


1. 아동·청소년은 몇 살을 말할까

영화는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디지털성범죄를 실험하기 위하여 성인 여배우들을 캐스팅합니다. 영화 초반에 성인 여배우들을 오디션을 통해 뽑으면서 12살 소녀 역할을 하게 된다고 말을 하는데, 체코의 형사 법제를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영화는 미성년자여도 나이에 따라 처벌 형량이 다르다고 설명합니다. 우리나라도 각 법률의 목적에 따라 보호대상이 되는 연령이 다른데요.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처벌하기 위한 법률(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약칭 ‘아청법’)에서 말하는 ‘아동·청소년’이란 19세 미만의 자를 말하고 19세에 도달하는 연도의 1월 1일을 맞이한 자는 제외한다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형법상 ‘형사미성년자’는 14세가 되지 아니한 자를 말하고, 민법상 ‘미성년자’는 19세가 되지 아니한 자를 말합니다. 형사 특별법에서는 아동·청소년 중에서 특히 ‘13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성범죄를 더욱 무겁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2. 아동·청소년과 인터넷 채팅으로 성적인 대화를 계속하거나 아동·청소년한테 성적인 행동을 계속 강요하면 처벌될 수 있을까

영화에서 성인 남성들은 12세 역할을 하는 성인 여배우들을 12세로 인식하면서도, 12세 소녀들에게 채팅으로 대화를 신청했고 대화를 하면서 특정 신체 부위를 보여 달라, 엉덩이가 예쁘다, 신체 사진을 찍어서 보내달라고 계속 강요합니다. 우리나라에서 12세의 아동·청소년에게 온라인 채팅으로 성적인 대화를 보내거나 행동을 강요하면 처벌받을까요. 우리 형사법은 아동·청소년의 ‘성을 구매’하거나 ‘성 구매를 목적으로 유인하는 등의 행위’는 처벌하는 규정이 있지만 온라인상에서 아동·청소년한테 성적 목적으로 접근하여 성적인 대화를 하거나 아동·청소년한테 성적인 행동을 강요하는 이른바 ‘온라인 그루밍’ 자체를 처벌하는 규정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2021년 3월 23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아청법’)이 개정되어 온라인에서의 행위도 처벌할 수 있게 되었는데,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온라인을 통하여 아동·청소년에게, 1)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유발할 수 있는 대화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하는 행위, 2) 그러한 대화에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참여시키는 행위, 3) 성교행위, 유사성교행위, 신체 노출 등을 통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행위, 자위행위 중 하나를 하도록 유인·권유하는 행위’ 중 하나라도 해당하는 행위를 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주의할 점은, 범죄행위를 한 자는 19세 이상의 사람인 경우에 처벌을 받고, 피해 아동·청소년이 16세 이상 19세 미만에 해당하면 행위자에게 위 3개 행위 외에 성적 착취의 목적이 있어야 합니다. 즉, 16세 미만 아동·청소년에 대해서는 행위자가 성적 착취라는 목적 없이 단순히 성적인 대화나 행동을 강요했어도 처벌받을 수 있게 한 것입니다.


3. 아동·청소년대상 디지털 성범죄를 적발하기 위해 상대방을 속이는 수사가 허용될까

영화에서 12세 역할을 하는 여배우들과 온라인 채팅을 한 성인 남성들은 실제 인물이고 자신의 대화나 행동이 촬영되고 있다는 사실을 모릅니다. 즉, 영화는 상대방을 속이고 디지털성범죄 행위를 관찰하면서 수동적으로 참여를 한 것입니다. 이와 같은 방법이 디지털성범죄 실태 고발이라는 목적이 있다고 해서 법적으로 허용될 수 있을까요. 상대방을 속이는 수사방식은 소위 ‘함정수사’라고 해서 허용성 여부가 문제되어 왔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함정수사가 마약범죄, 도박범죄 등 극히 제한된 범위에서 제한된 방법으로만 허용됐는데, 간단하게 정리하면 함정수사를 ‘범의유발형’과 ‘기회제공형’으로 구분하여 전자는 허용되지 않고 후자만 허용되었습니다. 즉, 범인이 원래는 범의가 없었는데 함정수사로 인하여 범의가 생겼다면(범의유발형, 예: 마약구입 의사가 없는데 경찰이 구입자금까지 교부하면서 필로폰을 구입케 한 경우) 그러한 함정수사는 위법하여 허용되지 않지만, 범인이 원래부터 범행을 저지를 범의가 있었고 함정수사는 기회를 제공한데 불과한 경우에는(기회제공형) 허용되는 수사방식으로 본 것입니다.

그렇다면 영화처럼 디지털성범죄의 피해 상대방으로 가장하는 수사는 법적으로 허용될까요. 이에 대하여 과거에는 명확한 법규정이 없었는데 2021년 3월 23일 아청법이 개정되어 아동·청소년대상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신분비공개수사 및 신분위장수사’가 제한된 범위와 방법으로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즉,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의 제작·배포 등의 행위, 온라인을 통하여 아동·청소년한테 성적인 대화나 성적인 행동을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하는 행위,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몰래카메라에 따른 촬영물이나 복제물을 반포하는 등의 행위’에 대해서는 경찰이 신분을 비공개하고 온라인을 포함한 범죄현장에 접근하여 증거 및 자료 등을 수집하는 ‘신분비공개수사’를 할 수 있고, 다른 방법으로는 범죄의 실행을 저지하거나 증거 수집이 어려운 경우에 한하여 ‘신분위장수사’를 할 수 있게 한 것입니다. ‘신분비공개수사’는 상급 경찰관서 수사부서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수사기간은 3개월을 초과할 수 없고 최대 1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신분위장수사’는 원칙적으로 경찰이 검사에게 신분위장수사에 대한 허가를 신청하면 검사가 법원에 허가를 청구하여 법원의 허가서를 발부받아야 하지만, 긴급한 경우에는 먼저 ‘신분위장수사’를 하고 사후 48시간 이내 법원의 허가를 받는 것이 가능하고, 허가서에는 수사기간, 장소, 방법 등을 특정하여 기재하여야 합니다. 이렇게 ‘신분비공개수사 또는 신분위장수사’를 통하여 수집한 증거 및 자료는 수사의 목적이 된 디지털 성범죄나 이와 관련되는 범죄에 한정하여 사용할 수 있고, ‘신분비공개수사 또는 신분위장수사’를 한 경찰이 수사 중에 위법행위를 했어도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으면 면책되도록 하였습니다. 주의할 점은 개정법에 의해 허용되는 ‘신분비공개 수사 및 신분위장수사’의 주체는 ‘사법경찰관리’에 한하기 때문에 영화처럼 사인(私人)에 해당하는 영화를 제작하는 사람들이 하는 ‘함정수사’는 허용될 수 없습니다.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성범죄를 처벌하는 내용의 2021년 3월 23일 개정된 아청법은 2021년 9월 24일부터 시행됩니다.


글 | 고봉주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