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에서 12세 역할을 하는 여배우들과 온라인 채팅을 한 성인 남성들은 실제 인물이고 자신의 대화나 행동이 촬영되고 있다는 사실을 모릅니다. 즉, 영화는 상대방을 속이고 디지털성범죄 행위를 관찰하면서 수동적으로 참여를 한 것입니다. 이와 같은 방법이 디지털성범죄 실태 고발이라는 목적이 있다고 해서 법적으로 허용될 수 있을까요. 상대방을 속이는 수사방식은 소위 ‘함정수사’라고 해서 허용성 여부가 문제되어 왔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함정수사가 마약범죄, 도박범죄 등 극히 제한된 범위에서 제한된 방법으로만 허용됐는데, 간단하게 정리하면 함정수사를 ‘범의유발형’과 ‘기회제공형’으로 구분하여 전자는 허용되지 않고 후자만 허용되었습니다. 즉, 범인이 원래는 범의가 없었는데 함정수사로 인하여 범의가 생겼다면(범의유발형, 예: 마약구입 의사가 없는데 경찰이 구입자금까지 교부하면서 필로폰을 구입케 한 경우) 그러한 함정수사는 위법하여 허용되지 않지만, 범인이 원래부터 범행을 저지를 범의가 있었고 함정수사는 기회를 제공한데 불과한 경우에는(기회제공형) 허용되는 수사방식으로 본 것입니다.
그렇다면 영화처럼 디지털성범죄의 피해 상대방으로 가장하는 수사는 법적으로 허용될까요. 이에 대하여 과거에는 명확한 법규정이 없었는데 2021년 3월 23일 아청법이 개정되어 아동·청소년대상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신분비공개수사 및 신분위장수사’가 제한된 범위와 방법으로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즉,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의 제작·배포 등의 행위, 온라인을 통하여 아동·청소년한테 성적인 대화나 성적인 행동을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하는 행위,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몰래카메라에 따른 촬영물이나 복제물을 반포하는 등의 행위’에 대해서는 경찰이 신분을 비공개하고 온라인을 포함한 범죄현장에 접근하여 증거 및 자료 등을 수집하는 ‘신분비공개수사’를 할 수 있고, 다른 방법으로는 범죄의 실행을 저지하거나 증거 수집이 어려운 경우에 한하여 ‘신분위장수사’를 할 수 있게 한 것입니다. ‘신분비공개수사’는 상급 경찰관서 수사부서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수사기간은 3개월을 초과할 수 없고 최대 1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신분위장수사’는 원칙적으로 경찰이 검사에게 신분위장수사에 대한 허가를 신청하면 검사가 법원에 허가를 청구하여 법원의 허가서를 발부받아야 하지만, 긴급한 경우에는 먼저 ‘신분위장수사’를 하고 사후 48시간 이내 법원의 허가를 받는 것이 가능하고, 허가서에는 수사기간, 장소, 방법 등을 특정하여 기재하여야 합니다. 이렇게 ‘신분비공개수사 또는 신분위장수사’를 통하여 수집한 증거 및 자료는 수사의 목적이 된 디지털 성범죄나 이와 관련되는 범죄에 한정하여 사용할 수 있고, ‘신분비공개수사 또는 신분위장수사’를 한 경찰이 수사 중에 위법행위를 했어도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으면 면책되도록 하였습니다. 주의할 점은 개정법에 의해 허용되는 ‘신분비공개 수사 및 신분위장수사’의 주체는 ‘사법경찰관리’에 한하기 때문에 영화처럼 사인(私人)에 해당하는 영화를 제작하는 사람들이 하는 ‘함정수사’는 허용될 수 없습니다.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성범죄를 처벌하는 내용의 2021년 3월 23일 개정된 아청법은 2021년 9월 24일부터 시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