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화의 스포일러가 있습니다.

영화 <블루 재스민>은 재스민(케이트 블란쳇)이 사업가 할(알렉 볼드윈)과 화려한 결혼 생활을 하다가 할의 외도를 알게 되면서 재스민의 삶도 무너지고 빈털터리가 되어 여동생 진저(샐리 호킨스)한테 신세를 지게 되는데,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여러 사건이 주된 줄거리입니다.


1. 공익신고란

재스민은 대학교도 졸업하기 전에 사업가 할을 만나서 결혼을 합니다. 할은 돈을 굉장히 잘 벌었기 때문에 재스민은 뉴욕 상위 1%의 삶을 살고 있는데, 뉴욕 햄튼에 위치한 고급 저택에서 파티를 열고 명풍 쇼핑을 즐기면서 부와 사랑을 모두 누리고 허영을 만족시키면서 행복하게 삽니다. 그러다가 어느날 재스민은 할이 프랑스의 어린 여자와 바람을 피운 사실을 알게 되는데, 알고 봤더니 자신을 제외한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할이 수많은 여자와 바람을 피우고 다닌 사실을 이미 알고 있으면서도 자신한테만 숨겼다는 사실도 깨닫게 됩니다. 할은 트레이너, 재스민의 친구, 같이 일하는 동료 등 주변의 모든 여자들과 바람을 피우고 다닌 것이죠.

진실을 알게 된 재스민이 할에게 따져 묻자, 할은 용서를 빌기는커녕 오히려 자신은 프랑스의 어린 여자애를 사랑한다면서 그녀와 결혼할 것이라고 말하면서 재스민의 가슴에 대못을 박고 충격에 빠뜨립니다. 할이 당분간 호텔에서 지내겠다면서 집을 나가자, 결국 재스민은 호흡을 가다듬고 전화기를 찾아 FBI에 전화를 하게 되죠. 할이 지금까지 사업가로서 엄청난 부를 축적했는데, 알고보니 할의 사업에 불법성이 있었던 것입니다. 영화에서 할이 어떤식으로 불법을 저질렀는지는 명확하게 나오지 않지만, 법인을 이용하는 방법 등으로 탈세를 한다든가 영화 중간중간마다 탈의 사업에 어떤 위법성이 있다는 암시는 계속 나옵니다. 재스민은 나는 ‘사업에 대해서 아무것도 몰라’ 라는 태도를 견지했지만 여동생 진저의 표현처럼 재스민은 미심쩍은 일이 있으면 모르는 척하는 성격이므로 결혼 생활 중 어느 순간에는 할의 불법을 미필적이나마 인식했고, FBI에 신고를 할 정도로 증거도 수집해두었던 것으로 추측할 수 있어요.

공익신고에 대해서는 ‘공익신고자 보호법’에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공익신고’란 공익침해행위가 발생한 기관의 대표자, 공익침해행위에 대한 지도ㆍ감독ㆍ규제 또는 조사 등의 권한을 가진 행정기관이나 감독기관, 수사기관, 위원회 등에게 공익침해행위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사실을 신고ㆍ진정ㆍ제보ㆍ고소ㆍ고발하거나 공익침해행위에 대한 수사의 단서를 제공하는 것을 말합니다. 쉽게 말해서, 누구든지 공익침해행위를 알게되면 그것에 관하여 권한이 있는 자나 수사기관 등에게 공익침해행위를 신고 등을 하는 것을 공익신고라고 말하고, ‘공익제보’라는 표현으로도 사용합니다.

공익제보 대상이 되는 행위에는 ① 부패행위(부패방지 및 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와 ② 공익침해행위(공익신고자 보호법)가 있는데, ‘부패행위’란 공직자가 직무와 관련하여 그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거나 법령을 위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 등을 말하고, ‘공익침해행위’란 국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 소비자의 이익 및 공정한 경쟁을 침해하는 행위로서 각 법률의 벌칙에 해당하거나 인허가의 취소처분, 정지처분 등 행정처분의 대상이 되는 행위를 말합니다. 공익침해행위를 분야별로 분류해보면, 건강분야(불량식품 제조ㆍ판매 등), 환경분야(폐기물 불법 매립 등), 안전분야(부실 시공 등), 소비자이익 분야(개인정보 무단 유출 등), 공정경쟁 분야(가격 담합 등)로 나눌수 있습니다.

영화에서 할은 사업가이므로 우리나라 법에 의하면 공직자가 아니어서 부패행위는 아니고 공익침해행위를 이유로 신고를 당한 것이고, 공익침해행위 중에서도 공정경쟁 분야에서의 공익침해행위라고 추측됩니다. 공익신고자에는 제한이 없고 누구든지 신고를 할 수 있으므로 할의 법률상 배우자인 재스민도 공익신고를 할 수 있고, FBI는 수사기관이거나 감독기관 등에 해당한다고 보이므로 우리나라 법에 의한다면 공익신고의 요건은 모두 충족되었다고 보이네요.


2. 투자권유와 사기죄

재스민과 동생 진저는 모두 입양된 자매로 혈연관계는 아닙니다. 진저는 재스민과 달리 마트에서 일하면서 평범한 남자들을 만나는데, 진저의 전남편이 복권에 당첨되어 큰 액수의 당청금을 수령하게 됩니다. 진저와 전남편이 당청금을 가지고 사업을 하고 싶다면서 할과 재스민에게 상담을 청하자, 할은 자신의 사업에 투자하라고 권유하고 재스민도 할의 사업에 투자하라고 진저 부부를 부추깁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할은 불법적으로 사업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진저 부부가 투자한 돈은 당연히 날리게 되었고 진저 부부는 한 푼도 돌려받지 못하게 됩니다.

투자금을 돌려받지 못한 것이 곧바로 사기죄가 된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원금보장이라는 특약이 있지 않는 한 투자는 원금회복을 보장하는 것이 아니라 원금손실의 위험을 부담하는 대신 큰 투자수익을 목표로 하는 것이므로, 투자로 돈을 주었는지 아니면 대여로 돈을 주었는지는 항상 쟁점이 됩니다. 그러나 영화처럼 대여가 아닌 투자가 분명해도 알고보니 투자를 권유한 자가 하는 사업이 불법이었다면 투자를 권유하여 투자금을 가져간 행위는 사기죄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진저 부부가 할의 사업이 불법이라는 사실을 알았다면 투자하지 않았을 것이므로 결과적으로 진저 부부는 할에게 기망당하여 투자금을 투자하는 처분행위를 하였고 할은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글 | 고봉주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