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리는 LA에서 8년, 뉴욕에서 2년 정도 포커하우스를 운영했습니다. 뉴욕에서 포커하우스를 운영하던 2년 중 6개월은 포커하우스의 미수금액이 증가하면서 자금난이 심하여 수수료를 받았으나, 몰리는 위 6개월을 제외하고 포커하우스를 운영하면서 참가자들로부터 팁을 제외한 수수료는 일체 받지 않았으며 포커하우스에 고용된 직원들한테 정당한 임금을 지급했고 벌어들인 수입에 대해서는 모두 소득세도 납부하였습니다. 몰리는 변호사를 찾아가 자신이 포커하우스를 운영하는 방식에 불법이 있는지에 대해 법률자문을 받기도 하는데 변호사는 불법이라고 대답하지는 않지만 합법적이라고도 명확하게 대답해주지는 않습니다. 즉, 영화를 보면 몰리가 포커하우스를 운영하면서 불법을 저지르지 않으려고 애쓰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는데요. 그렇다면 우리나라 법률에 의할 경우 몰리의 포커하우스 운영은 합법일까요?
우리나라 형법은 ‘도박장소 등 개설’이라는 제목의 규정을 두고 영리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장소를 개설하거나 도박공간을 개설하는 행위를 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고 있습니다. 원래 이 규정은 ‘도박개장’을 처벌하는 규정이었으나, 인터넷 상에 도박사이트를 개설하는 방식이 급증하면서 오프라인뿐만 아니라 도박할 수 있는 사이버 공간을 제공하는 경우도 처벌할 수 있음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2013년에 법을 개정하여 도박공간 개설도 처벌한다는 내용이 법에 들어간 것입니다. 물론 법이 개정되기 전에도 ‘도박개장죄’에 인터넷 상에 불법 도박사이트를 개설하는 행위도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하여 처벌했기 떄문에 법 개정 전후로 불법도박 사이트 운영행위가 처벌되는 것은 동일합니다.
영화에서 몰리가 운영하는 포커하우스는 도박장에 해당하고 몰리는 포커하우스를 인터넷 상에서 운영한 것이 아니므로 도박공간개설이 아닌 도박개장죄가 문제 됩니다(처벌규정은 동일함). 몰리는 호텔 객실이나 자신의 집에 포커를 칠 수 있는 테이블과 의자를 설치하고 참가자들을 위해 대형 스크린도 설치하며, 참가자들이 포커를 칠 수 있도록 판돈을 빌려주고 각종 음료 서비스 등을 제공하였기 때문에 몰리가 포커하우스의 주재자로서 도박장소를 개설한 것은 분명합니다. 따라서 몰리는 포커에 참여한 자들의 도박행위를 단순히 방조한 것이 아니라 도박개장죄의 정범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