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영화관람료도 소득공제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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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영화관람료도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된다. 연 소득 7천만 원 이하의 근로소득자가 영화관람료를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으로 결제하는 경우 공제율 30% 혜택(단, 신용카드 등 사용액이 총 급여의 25%가 넘는 근로소득자에 한해)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영화관람권(상품권), 팝콘 및 음료 비용, 주차 비용 등은 적용 불가하다.

특히, 올 4월부터 12월까지는 내수 활성화 대책으로 문화비 소득공제율을 한시적으로 40%로 적용하고 있다. 따라서, 올해 하반기에 관람하는 영화의 관람료에서 40%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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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는 ‘2023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하고, ‘서민·중산층의 문화생활을 지원하고 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영화관람료를 신용카드 등으로 결제하는 경우 소득공제 혜택’을 제공한다고 밝혔다.

문화비 소득공제는 기존에 도서, 공연 티켓, 박물관과 미술관의 입장권, 종이신문 구독료 등에 적용되었는데, 올 7월부터 영화관람료 역시 공제 대상에 포함된다는 것. 이는 지난해 12월 말, 국회에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통과되며 확대된 사항이다.


영화비 소득공제, 영화시장 활성화 견인할까

올 하반기 개봉하는 한국영화 <밀수>, <콘크리트 유토피아> 포스터.

문화체육관광부는 영화관람료가 문화비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된 이후, 위축된 한국영화 시장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영화관람료 소득공제가 영화산업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것이라는 의견 또한 존재한다. 1년간 10편의 영화를 관람한다고 해도, 실제로 받는 혜택은 1만 원 이하에 그치기 때문이다.

연봉 4천만 원을 받는 1인 가구가 영화관람료로 1만 5천 원을 지불했다고 가정해 보자. 이때, 관람료에서 30%를 공제하고 기본세율을 적용하면 세법상 675원의 소득세를 감면받는다. 이 사람이 만약 1년간 10편의 영화를 관람한다면, 7천 원 이하의 혜택을 받는 셈이다.

작년 영화진흥위원회(이하 영진위)가 발간한 ‘2020-2021년 영화 소비자 행태 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2020년에는 극장에서 1인당 4.0편의 영화를, 2021년에는 3.9편을 관람한 것으로 집계되었다. 1인당 4편 미만의 영화를 극장에서 관람하는 현 상황에서, 소비자들이 실제로 체감하는 혜택은 사실상 매우 미미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영진위의 보고서에 따르면, ‘코로나19 종식 후 극장 영화 관람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요인’으로는 ‘영화 티켓 가격 인하’가 49.5%로 단연 선두로 꼽혔다. 더불어 ‘영화 티켓 1장 구매 시 지불 의향 금액’으로는 ‘8000~10000원 미만’ 응답이 가장 많았다. 영화 산업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소비자에게 직접적으로 와닿지 않는 영화관람료 소득공제보다, 실 관람료 인하 등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이유다.


영화관람료만 소득공제? OTT 구독료도 소득공제 추진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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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진위의 보고서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1년까지 소비자들이 2년 동안 시청한 OTT 플랫폼의 평균 개수는 ‘2개’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고, 평균 개수는 4.7개로 조사되었다. 또한 소비자들은 2020년에는 극장에서 1인당 4.0편의 영화를 관람한 반면 극장 외(OTT 등)의 경로로는 7.4편을, 2021년에는 극장에서 3.9편, 극장 외에서는 8.4편을 관람했다.

이 때문에, OTT 시청 행위 역시 문화활동의 일부로 봐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따라서 문화체육관광부는 현재 ‘OTT 구독료 소득공제 적용을 위한 효과 분석 및 제도 도입 방안 연구’를 진행 중이다.

다만 현재, 온라인 신문 구독료나 전자책 역시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 이 상황에서 넷플릭스나 왓챠 등의 OTT 서비스 구독료 역시 문화비 소득공제 대상에 추가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단군 이래 K-영화, K-드라마가 가장 흥하는 시대.. 한국 콘텐츠 제작사에게 세액공제는?

사진 출처=유튜브 넷플릭스 코리아 '오징어 게임 시즌2 | 캐스팅 발표 | 넷플릭스' 캡처

어딜 가나 K-콘텐츠의 위상을 확인할 수 있는 시대다. “두 유 노 연아 킴? 두 유 노 박지성?”에 이어 “두 유 노 스퀴드 게임(<오징어 게임>)?”을 묻는 시대. 정부는 일찌감치 “세계 콘텐츠 4대 강국”으로의 도약을 선언했다.

그러나 K-콘텐츠를 향한 자부심과는 별개로, 한국의 콘텐츠를 육성하기 위한 국가적 지원은 턱없이 부족한 상태다. 대표적으로는 세액공제율을 꼽을 수 있다. 우리나라의 영상 콘텐츠 제작비 세액공제율은 3~10%다. 대기업의 경우 3%, 중견기업 7%, 중소기업 10% 수준의 금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반면, 미국이나 호주, 프랑스, 스페인 등은 20~40%에 이르는 세액공제 비율을 책정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제작비 세액공제 제도를 시행 중인 국가 중 가장 낮은 수준의 세액공제율을 기록하고 있다.

그마저도, 우리나라에서 OTT 전용 콘텐츠를 제작하는 기업은 올해가 되어서야 세액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그간 영상 콘텐츠 제작비 세액공제는 TV 프로그램과 영화에 한정되어 실시되었으나, 올해 조세특례제한법이 개정됨에 따라 OTT 전용 콘텐츠 제작비도 대상에 추가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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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국내 콘텐츠 제작사들은 자금 부족으로 인해 IP(지적재산권)를 확보하지 못하는 등, 콘텐츠 제작 이후에 적자를 기록하는 경우도 적잖다. 그래서 국내 콘텐츠 제작사의 발전을 위해, 세액공제 지원율을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지속해서 나오고 있는 것.

예컨대 넷플릭스 오리지널 시리즈 <오징어 게임>의 IP는 넷플릭스가 전부 가지고 있다. 지난달 말 방한한 넷플릭스의 공동 최고 경영책임자(CEO)는 ‘넷플릭스와 한국 콘텐츠 이야기 간담회’에서 “(<오징어 게임>의 성공에 대한 보상은) 시즌 2가 제작될 경우 충분한 보상으로 보답한다”라고 밝혔으나, IP를 보유하지 못한 국내 <오징어 게임> 제작사는 흥행에 대한 인센티브를 받지 못한 실정이다.

이런 목소리에 따라, 정부도 콘텐츠 제작사에 세제 지원을 확대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정부는 4일 오후, 2023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이 자리에서 정부는 영상 콘텐츠 제작비의 세제지원을 반도체 등의 국가전략기술의 수준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반도체·배터리·미래차 등 국가전략기술 시설 투자의 경우 대기업과 중견기업은 15%, 중소기업은 25%의 세액공제율이 적용된다.


씨네플레이 김지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