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은 사고 직전에 술에 취한 상태였습니다. 이영과 수진은 같이 사는데 수진은 술에 취한 이영과 드라이브를 나왔다가 두 사람은 사고를 당한 것이죠. 처음에는 수진이 운전을 했으나 수진이 머리를 다친 후에 수진을 병원에 데려가기 위해 이영이 운전을 하는데 음주운전을 한 사실 자체는 명백합니다. 도로교통법에는 누구든지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영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는 것이 원칙이지만, 음주운전이 긴급피난으로 인정된다면 무죄가 될 수도 있습니다. 최근 사건에서도 부부싸움을 벌이다가 남편의 폭행을 피해서 차 안으로 도망친 뒤 112에 신고를 했으나 남편이 차량 앞을 가로막고 돌을 던지는 등 위협하자, 경찰이 있는 곳으로 가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약 30m를 운전하게 된 사건에서 긴급피난을 인정하여 무죄가 선고된 적이 있습니다.
영화에서도 비 오는 밤 해안도로에서 친구가 머리를 다쳤는데 도와줄 사람이 없고 119에 연락하는 것도 여의치 않은 상황에서 수진을 급하게 병원에 데려가기 위해 이영이 운전하는 것 외에 달리 다른 방법이 없었다는 사정이 인정된다면 이영의 음주운전은 수진의 생명 또는 신체에 대한 현재의 위난을 피하기 위한 행위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 인정되어 위법성이 조각되고 무죄가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