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7일, NJZ라는 새 이름으로 활동을 시작한 걸그룹 뉴진스 멤버 5명이 소속사 어도어가 제기한 활동금지 가처분 심문에 직접 출석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김상훈 수석부장판사)는 이날 어도어가 뉴진스 다섯 멤버를 상대로 제기한 '기획사 지위보전 및 광고계약 체결 등 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한 심문기일을 진행했다.
법적으로 가처분 심문에 당사자 출석 의무는 없으나, 뉴진스 멤버들은 자신들의 입장을 직접 전달하기 위해 법정에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심문은 가처분 결정 전 서면심리 외에 당사자나 이해관계인, 참고인의 진술을 청취하고 자료를 수집하는 절차다.
재판에서 어도어 측은 "전속계약 해지 사유로 제시된 내용은 '하이브가 뉴진스를 싫어하고 차별한다'는 것인데, 영리를 추구하는 사기업이 유일하고 주요한 수익원을 스스로 매장한다는 주장은 논리적으로 성립하지 않는다"며 "뉴진스가 전속계약 위반 행위를 지속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뉴진스 측은 "이 사건의 본질은 하이브와 어도어가 뉴진스를 차별·배척하고, 다른 그룹으로 대체하여 폐기하려 했다는 점"이라며 "그럼에도 반성과 사과 없이 오히려 뉴진스를 노예처럼 묶어두고 고사시키려 한다"고 반박했다.
뉴진스 멤버 다섯 명은 지난해 11월 어도어의 전속 계약 위반을 이유로 계약이 해지됐다고 주장하며 독자적인 활동을 개시했다.
이에 대응해 어도어는 지난 1월 뉴진스 멤버들을 상대로 "독자적으로 광고 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금지해달라"는 취지의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으며, 이후 뉴진스의 작사, 작곡, 가창 등 음악 활동을 비롯한 연예계 활동 전반에 대한 금지를 요청하며 가처분 신청 범위를 확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