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음악저작권협회(한음저협)가 국내 대표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인 웨이브를 상대로 400억 원 규모의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한음저협은 27일 "지난 11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웨이브를 상대로 협회 관리 저작물의 무단 사용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협회 측은 웨이브가 수년간 음악 저작권료 약 400억 원을 미납하며 납부를 거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협회는 2011년부터 2022년까지 공개된 웨이브의 매출액과 가입자 데이터를 바탕으로 추산한 결과 이 같은 금액에 도달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미납액에 더해 침해 가산금 15%까지 포함된 금액을 납부해야 한다고 요구하며 법적 대응의 정당성을 강조했다.
이에 대해 한음저협 관계자는 “창작자들의 손실을 구제할 방법이 소송 외에는 없었기에 부득이하게 법적 절차를 진행하게 되었다”고 말했다. 또한 국내 주요 OTT 사업자들이 총합 약 천억 원의 저작권료를 여전히 미납 중이라고 비판하며, 문화체육관광부가 승인한 징수 규정을 근거로 지급 의무를 지적했다.
이에 대해 웨이브는 한음저협의 주장은 일방적이고 자의적인 징수규정 적용에 기반한 내용이라 실제와 큰 차이가 있다며 다시 협상 테이블로 돌아와야 한다고 반박했다.
웨이브는 "OTT 업계는 창작자 피해 최소화를 위해 2020년 음저협에 진지한 협상을 촉구하며 저작권료를 지불한 바 있다"며 "그럼에도 한음저협은 OTT들에게만 유독 높은 음악저작권를 요구하고, 문화체육관광부에 저작권료 징수규정 개정을 신청해 결국 2배 이상을 부담하게 됐다"고 했다.
웨이브는 협상 기준이 돼야 할 매출액의 범위, 관리비율 등을 일방적이고 비상식적인 범위로 설정해 OTT 업계에 강요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한음저협은 무리한 소송과 터무니없는 주장을 담은 언론플레이를 중단하고 성실히 협상에 응할 것을 다시 촉구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