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본회의 [연합뉴스 자료사진]](/_next/image?url=https%3A%2F%2Fcineplay-cms.s3.amazonaws.com%2Farticle-images%2F202502%2F17467_204790_5126.jpg&w=2560&q=75)
정부가 올해 초 폐지했던 '그림자 세금'으로 불리던 영화상영관 입장권 부과금 제도가 다시 도입된다.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영비법)' 개정안이 이를 규정하고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입장권 부과금은 영화발전기금의 핵심 재원으로 자리 잡는다. 이에 따라 영화관 입장권 요금에는 가액의 3%에 해당하는 금액이 추가로 포함되어 소비자에게 부과될 예정이다.
또한, 이미 상영된 영화를 재상영할 경우 상영 등급 분류를 다시 받아야 하는지에 대한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기존에 등급 분류를 받은 영화는 재상영 시 별도의 등급 심사를 받지 않아도 된다.
이와 함께, 청소년 출입 제한 시간 동안 비디오물 소극장업소에서 청소년을 출입시킨 자에 대한 형벌 규정을 완화했다. 기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변경됐다. 개정안은 공포 즉시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