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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의 '병산서원 훼손' 막자…국가유산청 '촬영 허가 표준 지침' 배포

데일리뉴스팀
사적 '안동 병산서원' [국가유산청 국가유산포털 제공]
사적 '안동 병산서원' [국가유산청 국가유산포털 제공]

국가지정문화유산을 배경으로 영화나 드라마를 제작하려는 제작진은 앞으로 현장에 전문 안전요원을 의무적으로 배치해야 한다. 또한 촬영 허가 신청 시 문화유산 보존을 약속하는 서약서 제출이 필수화된다.

국가유산청은 2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가지정문화유산 촬영 허가 표준 지침'을 마련해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배포했다고 밝혔다.

이번 지침은 유네스코 세계유산인 안동 병산서원과 보물 만대루가 드라마 촬영 과정에서 훼손된 사건을 계기로 마련됐다. 지난해 12월 KBS 드라마 〈남주의 첫날밤을 가져버렸다〉 제작진이 소품 설치를 위해 만대루에 못을 박아 문화재를 훼손한 사실이 알려져 사회적 논란이 일었다.

국가유산청은 "향후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문화유산 내 촬영 행위 허가에 관한 유의 사항 등을 공유하고자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문화유산 보존 준수 서약서'(왼쪽)과 '촬영 계획서' [국가유산청 제공]
'문화유산 보존 준수 서약서'(왼쪽)과 '촬영 계획서' [국가유산청 제공]

새 지침에 따르면, 국가지정문화유산에서 촬영하려는 제작진은 촬영일 기준 15일 전까지 해당 지자체장에게 신청서와 계획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한다.

촬영 계획서에는 촬영 대상과 장소, 목적, 세부 일정에 따른 촬영 내용, 문화유산 훼손 예방 대책, 반입 장비 목록 등 구체적인 정보를 기재해야 한다.

특히 상업적 목적의 영화, 드라마 촬영이나 10명 이상이 참여하는 촬영의 경우, 문화유산 보호를 위한 전담 안전요원 배치가 의무화된다. 명단은 쵤영 전에 제출해야 한다. 국가유산청 관계자는 "안전요원은 건축, 조경, 역사, 고고학 등 문화유산 전공자 또는 해당 지자체 소속 문화유산 해설사로 자격을 제한했다"고 부연했다.

서약서에는 '촬영에 따른 문화유산 훼손, 시설물 훼손, 안전사고, 기타 모든 사항에 대해 민·형사상의 책임을 질 것을 서약한다'는 내용 등이 담겨있다.

보물 '안동 병산서원 만대루' [국가유산청 국가유산포털 제공]
보물 '안동 병산서원 만대루' [국가유산청 국가유산포털 제공]

지침은 또한 촬영 현장에서 준수해야 할 구체적인 사항도 포함했다. 특히 논란이 됐던 못질과 관련해 '문화유산 내 목조 건축물의 기둥 등 나무 부재에 못을 박는 행위와 기단 및 석축에 철물 설치 행위'를 명시적으로 금지했다.

아울러 화재나 폭발 위험이 있는 담배, 라이터, 가스통 등은 '반입 불가' 품목으로 지정됐으며, 이러한 물품을 촬영에 사용하려면 별도의 허가 절차를 거쳐야 한다.

다만 이 지침은 문화유산을 촬영할 때 기준으로 삼을 수 있는 가이드라인 성격이다. 국가유산청 관계자는 "구속력은 없으나 촬영 허가를 내줄 때 참고할 수 있는 표준 절차를 만든 것"이라며 "사전 교육과 허가 사항을 안내할 때 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