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능 '최강야구' [JTBC 제공]](/_next/image?url=https%3A%2F%2Fcineplay-cms.s3.amazonaws.com%2Farticle-images%2F202504%2F18057_205876_3412.jpg&w=2560&q=75)
JTBC가 인기 야구 예능 프로그램 〈최강야구〉의 저작재산권을 둘러싸고 제작사 스튜디오 C1(이하 C1)을 상대로 법적 대응에 나섰다.
JTBC 측은 지난달 31일 C1에 대한 〈최강야구〉 저작권 침해 금지 소송을 제기했다고 2일 공식 발표했다.
방송사 측은 〈최강야구〉 지식재산(IP)에 대한 모든 권리가 JTBC에 있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며, C1이 〈최강야구〉 새 시즌 촬영을 강행함으로써 저작재산권과 상표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소장에 따르면 JTBC는 C1이 〈최강야구〉 제작 과정에서 제작비를 과다 청구하고, 집행 내역 공개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등 계약을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최강야구〉 스핀오프 콘텐츠인 <김성근의 겨울방학>을 다른 플랫폼에 무단으로 제공했다는 혐의도 제기했다. JTBC는 소송 절차에 따라 손해 배상도 청구할 방침이다.
JTBC 관계자는 "〈최강야구〉' 새 시즌을 조속히 선보일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으며, 최대한 이른 시일 내에 돌아올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C1은 JTBC가 지분 20%를 보유한 관계사로, 채널A 출신 장시원 PD가 대표를 맡고 있는 제작사다. 이 회사는 〈최강야구〉 시즌1부터 시즌3까지 제작을 담당해왔다.
양사 간 갈등은 지난달 JTBC가 C1이 회당 제작비를 중복으로 청구하는 방식으로 최대 수십억 원에 달하는 비용을 과다 청구했다고 주장하면서 표면화됐다.
이에 JTBC는 새 시즌을 C1과 제작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시즌4 제작진을 새로 구성했다.
반면 C1 측은 실비 정산 방식이 아니기 때문에 과다 청구가 구조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반박하며, 시즌4 트라이아웃(신입선수 시험) 일정을 예정대로 진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