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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빈 코스트너, "각본에 없는 성폭행 장면 추가 했다" 대역 여배우로부터 소송 제기돼

데일리뉴스팀
케빈 코스트너 [AFP 연합뉴스 자료사진]
케빈 코스트너 [AFP 연합뉴스 자료사진]

미국 할리우드의 거장 케빈 코스트너(70)가 자신이 감독한 영화에 각본에 없던 성폭행 장면을 추가했다는 이유로 대역 여배우로부터 법적 소송을 당했다.

28일(현지시간) 미국 연예매체 '피플지'와 '데드라인' 등의 보도에 따르면, 〈호라이즌: 아메리칸 사가 - 챕터 2〉에서 주연 여배우의 대역으로 출연한 데빈 라벨라는 코스트너와 영화 제작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라벨라 측은 소장을 통해 "2023년 5월 2일 코스트너가 감독한 영화 촬영장에서 폭력적이고 시나리오에 없는, 예정되지 않은 강간 장면의 피해자가 됐다"고 주장했다.

문제의 촬영 당일 코스트너 감독이 갑작스럽게 강간 장면을 추가하자 주연 여배우 엘라 헌트가 당황해 촬영을 거부하고 현장을 떠났다. 이후 사전에 대역 배우로 계약한 라벨라가 촬영에 투입됐으나, 당시 상황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한 상태였다는 것이 라벨라 측의 주장이다.

라벨라 측은 소장에서 "코스트너가 강간 장면의 다양한 촬영을 실험하는 동안 반복적으로 공격당했다"고 기술했다.

이에 대해 라벨라의 법률 대리인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이 사건은 남성 중심적이고 성차별적인 할리우드 영화 제작의 명확한 사례"라며 "우리 의뢰인은 명백한 위험으로부터 보호받지 못한 채 가혹한 성적 행위에 노출됐다"고 강조했다.

반면 코스트너 측 변호인은 "절대적으로 전혀 근거가 없다"고 강력히 반박했다. 코스트너 측은 라벨라가 당일 리허설 후 촬영에 동의했다고 주장하며, "코스트너는 자신의 영화에서 모든 사람이 편안하게 일할 수 있도록 항상 노력하며, 촬영장에서의 안전을 매우 중요하게 여긴다"고 강조했다.

케빈 코스트너는 〈늑대와 춤을〉(1990), 〈의적 로빈 후드〉(1991), 〈보디가드〉(1992) 등으로 1990년대 할리우드에서 큰 인기를 끌었으며, 2018년부터 방영된 미국 드라마 시리즈 〈옐로우스톤〉의 주연으로 다시 한번 명성을 높였다.

그러나 코스트너가 사재를 투자해 감독과 제작을 맡은 서부극 4부작의 첫 작품 〈호라이즌: 아메리칸 사가 - 챕터 1〉은 지난해 흥행에 실패하고 비평가들로부터 좋지 않은 평가를 받았다. 이번 소송의 대상이 된 속편 〈호라이즌: 아메리칸 사가 - 챕터 2〉은 작년 베네치아국제영화제에서 공개된 이후 아직 극장 개봉 일정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다.